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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두번만에 구속영장 발부한 권순호 판사는 왜?

기사입력 : 2017년12월15일 01:34

최종수정 : 2017년12월15일 07:10

[뉴스핌=김기락 기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청구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각계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11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 전방위에 걸쳐 불법사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영장심사 사건 배당 관련, 법원은 “해당 영장전담법관이 오늘 전병헌 피의자 영장심문 진행 및 결정을 해야 하고, 내일도 다른 영장실질심사 사건이 적지 않아 기록검토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14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12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권 부장판사가 두번의 심리를 걸쳐 구속영장을 발부한 셈이다. 

권순호 부장판사[뉴스핌DB]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세번째 구속 위기에 몰리다가 이번에 구속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된다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피의자가 100% 자백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아닌 이상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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