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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목포 도시재생 뉴딜 68곳 선정..6.7조 투입

기사입력 : 2017년12월14일 15:30

최종수정 : 2017년12월14일 17:00

'역사문화‧스마트시티‧노후주거지개선' 지역 특색사업 선정
서울‧세종 투기과열지구는 제외..집값 오른 세종 금남면 최종 탈락

[뉴스핌=서영욱 기자] 경남 통영시와 전남 목포시, 경북 포항시를 포함한 전국 69개 지역이 오는 2024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추산되는 사업비만 재정지원과 민간투자를 포함해 6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지당 50~250억원, 재정 4638억원과 주택도시기금 6801억원을 포함해 총 1조143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경남 통영시와 전남 목포시를 포함한 전국 69곳을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시범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는 곳 중 선정했다. 이중 주민참여가 활발한 지역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세종시 금남면 사업계획은 금남면 부동산 가격이 연초대비 20% 올라 최종 심사에서 제외됐다. 

선정된 사업지는 ▲경기도 9곳 ▲전북‧경북 경남 6곳 ▲인천‧전남 5곳 ▲부산‧대전‧강원‧충북 4곳 ▲대구‧광주‧울산 3곳 ▲제주 2곳 ▲세종 1곳이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지들이 다수 선정됐다. 우선 전남 목포시는 300여 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한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해 수익형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 하동군은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부산 사하‧인천 부평‧세종 조치원‧경기 남양주‧경북 포항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지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지에는 정부가 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공공임대주택이나 상가를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도 다수 선정됐다. 경기도 광명시는 무허가건축물 밀집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에 순환개발주택과 청년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 284가구를 짓기로 했다. 인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에 먹거리타운과 상인들을 위한 마을을 조성한다. 

충남 천안시는 영세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위한 공영임대상가 33곳을 짓는다. 전남 순천시는 건물주와 임차인 71명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구 특화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시범사업지에 선정됐다. 세종시 조치원읍은 주민과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민간기업‧대학이 협약을 맺고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 통영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경제기반형으로 선정됐다. 지진으로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포항 흥해읍도 도시재생 뉴딜로 복구작업에 착수한다. 

이번에 선정된 69곳은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 후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시범사업 중 사업추진이 더딘 곳은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선도지역 지정을 취소하는 불이익을 준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중장기 계획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내년 초 수립한다. 로드맵에서는 노후 주거지 정비 방안, 혁신 거점 조성 방안,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같이 주요 정책과제가 구체화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2019년도 사업지 90~100곳을 선정한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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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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