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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광풍 '급제동'…국회 입법까진 최소 6개월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6:25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6:25

정무위 "투기 피해 즉각 대처 어려워 응급대책 필요"
사실상 거래소에 한정된 규제…응용거래 단속은 '글쎄'
미성년 규제 시급하나 국회 상임위 지정은 '아직'

[뉴스핌=조정한 기자] 정부가 무분별한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 투기에 급제동을 걸었다. 신(新) 기술 개발 측면에서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가상화폐를 둘러싼 '한탕주의'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12일 윤곽을 드러낸 정부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공통점은 가상화폐 이용자들을 보호한다는 데 있다.

정부의 가상통화규제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가상통화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 행위와 발행을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했다. 또한 '누구든지 유사통화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넣을 방침이다. 벌칙 조항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셔터스톡>

◆ 국회 "구체적 규제까지는 6개월 지나야"

다만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같은 규제 내용이 구체화돼 효과를 보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응급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실 측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개정안 본회의 상정도 아직 안 됐다"면서 "정부안이 국회에 넘어오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무위 측 관계자도 정부가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 "국회 통과-정부 이송-국무회의 의결-공포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것은 물론, 정부안 부칙에 '공포 후 즉시 시행'이라고 돼 있다고 해도 최소 5~6개월 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최근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당장 잠재우기도 힘들뿐더러 투기 피해에 즉각 대처하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 사실상 거래소(빗썸)에 한정된 규제…미성년 규제도 시급

정부의 가상통화규제시안은 사실상 '현행 거래소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거래소의 거래 행위를 당분간 금지하지 않는 대신 ▲예치금의 별도 예치 ▲이용자 실명 확인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등을 거래소 운영 조건으로 제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가상화폐 매매를 위한 거래소 지갑에 규제가 한정돼 있다"면서 "외국에서 채굴해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식의 응용 거래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정무위 관계자도 "거래소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거래 피해 등을 집중적으로 주시하는 경향이 있어 거래소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특히 '미성년자 규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가상화폐 문제를 다룰 국회 상임위원회 지정도 시급하다.

법사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TF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옮겨가고 있지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가 정무위가 될지 법제사법위원회가 될지 미지수"라며 "정해지는대로 미성년자 규제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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