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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IT 거물들의 '회식', 한국 프로게이머 중국서 비난, 판빙빙 남동생은 한국 아이돌연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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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현기자]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12월 4일~12월 8일)동안 14억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 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세계인터넷대회 '뒷풀이',중국 IT 거물들의 회식 풍경

‘텐센트의 마화텅,바이두의 리옌홍,왕이의 딩레이,샤오미의 레이쥔,징둥의 류창둥’

중국 IT 업계를 대표하는 거물급 인물 20여명이 지난 3일 저녁 중국 항저우 인근 우전에 위치한 식당에 모여 소박한(?) 회식을 가졌다. 제4회 세계인터넷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중국 IT 업계 수장들이 첫날 행사를 마친 뒤 식당에 모여 술을 곁들이며 저녁 식사를 한 것.

이 ‘회장님들의 회식’은 지난 2014년 인터넷 포털 왕이(網易)의 대표 딩레이(丁磊)와 소후의 장차오양(張朝陽) 회장이 주축이 돼 기업인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하면서 시작됐다. 세계인터넷대회가 개최된 이후 매년 대회기간에 중국의 간판 기업인들은 회식을 하며 ‘관시(關係)’를 다져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IT 수장들은 같이 음식을 들며 회포를 풀었다. 다만 이번 회식에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회식의 주최자 딩레이 회장은 이번 회식을 위해 직접 돼지고기를 공수했다. 또 저장성의 명주 사오싱황주(紹興黃酒)가 반주로 제공됐다. 딩레이 회장이 주최한 1차 회식에 이어 징둥의 류창둥 회장이 2차(?) 회식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IT 거물들의 첫해 회식에 13명이 참석한 이후 올해는 20여명으로 인원이 늘어났다. O2O 업체 메이퇀(美團), 미디어업체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의 수장도 이번 모임에 초청됐다. 이번 회식에서 기업인들은 주로 ‘신소매’를 소재로 다양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4회째를 맞은 세계인터넷대회는 지난 3일 저장성 우전에서 사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대회는 '디지털 경제 발전과 개방공유 촉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중국 IT 기업인들의 회식<사진=바이두(百度)>

◆ 한국 프로게이머 화끈한 쇼맨십(?)으로 중국에서 비난 받아

한국의 유명 게임 BJ이자 프로게이머인 임홍규(ID:larva)가 국제 e스포츠 대회 결승전에서 상대선수인 중국 게이머를 상대로 무시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연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미국 LA에서 열린  ‘Zotac Cup 마스터즈(조텍컵)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결승전에서 중국 뤄셴(羅賢 ID:Legend) 선수와 맞붙은 프로게이머 임홍규는 3라운드 내내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적용해 중국 선수와 대결하며 한 수 위의 기량을 뽐냈다.

임홍규 선수는 1라운드에서는 초반에 자원을 채취하는 유닛인 ‘드론’ 한마리를 죽여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2라운드에서는 경기 도중 왼손 대신 왼발을 사용하는 ‘묘기’를 선보였다. 3라운드에서는 의자 뒤로 드러누워버리며 경기를 펼쳤다. 이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임홍규는 뤄셴에 3라운드 전승을 거뒀다.

뤄셴의 웨이보 반응<사진=웨이보>

이에 대해 상대선수였던 뤄셴은 웨이보를 통해 임홍규의 ‘퍼포먼스’를 저질스러운 행위라며 불쾌한 심정을 토로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도 임홍규를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퇴출시킬 것을 요구하는 댓글을 달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주최사인 조텍의 중국 지사도 웨이보를 통해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조텍 중국 지사는  “이 행위에 대해 주최측에 미리 말하지 않았고, 조텍이 퍼포먼스를 허용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임홍규 선수는 “사전에 관계자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라며 “대회 당시 미국 현지 반응은 매우 좋았다”고 자신의 아프리카 방송국 채널을 통해 밝혔다.

임홍규가 발로 게임을 하는 '묘기'를 선보였다<사진=바이두(百度)>

◆판빙빙의 남동생은 한국 아이돌 연습생

중국 최고 인기 여배우 판빙빙의 남동생 판청청(範丞丞)이 한국에서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판빙빙과 판청청<사진=바이두(百度)>

중국 매체에 따르면, 판청청은 최근 중국에 귀국해 한 방송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그는 한국에 소재한 중국계 기획사 위에화 엔터테인먼트(樂華娛樂)의 연습생 신분으로 연예계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청청은 2000년 출생으로 판빙빙(81년 출생)과 19살 차이다. 판청청은 판빙빙의 동생으로 중국 현지에서도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07년 판청청은 판빙빙의 영화시사회에서 참석, 최초로 언론에 노출되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한때 그는 누나 판빙빙과의 많은 나이 차이 때문에 동생이 아닌 아들이라는 ‘악성 루머’가 돌기도 했다.

한편 판청청이 속한 위에화 엔터테인먼트 소속 중국인 연습생들이 지난 4월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에 참가해 화제를 모았다. 웨에화 소속 중국 출신 연습생 저스틴,정정은 오디션에 참여,많은 팬을 확보하며 인기몰이를 했다. 

판빙빙 가족 사진<사진=바이두(百度)>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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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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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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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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