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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톡] 누구도 실망하지 않을, 흥 폭발 뮤지컬 '시스터액트'

기사입력 : 2017년12월04일 09:56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6:38

뮤지컬 '시스터 액트'에서 피날레 장면인 'Spread the Love Around' <사진=EMK뮤지컬컴퍼니 제공>

[뉴스핌=양진영 기자] 올 겨울 제대로 흥 터지는 뮤지컬이 찾아왔다. '시스터액트'의 첫 내한공연이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는 유쾌한 연말을 약속한다.

우피 골드버그 주연의 동명 영화(1992)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시스터 액트(SISTER ACT)'가 한국을 찾아왔다. '무비컬(Movie + Musical)'을 표방하는 만큼 영화의 장면들을 무대 위로 고스란히 옮겼다. 화려한 세트나 테크니컬한 앙상블 댄스가 없이도 모두를 더없는 흥 속으로 이끈다.

사고뭉치 가수 지망생 들로리스는 전 애인 커티스의 살인 장면을 목격한 탓에 목숨을 위협받게 된다. 학생 시절 그를 짝사랑했던 경찰관 에디의 도움으로 수녀원에 숨어든 들로리스. 최악의 상태였던 합창단을 신나는 소울 찬양(?)으로 무장시킨 뒤 처음의 숨으려던 의도와 달리 일약 유명인사가 돼 버린다.

누구나 아는 스토리임에도 뮤지컬 ‘시스터 액트’는 객석에 시종일관 유쾌한 웃음을 전파한다. 디스코, 가스펠, 블루스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음악, 어려운 동작이 없어도 신나게 흔들어내는 배우들의 댄스는 객석을 웃음으로 가득 채운다.

국내 최초로 내한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스터 액트'에서 'Bless Our Show' 장면 <사진=EMK뮤지컬컴퍼니 제공>

들로리스 역의 데네 힐, 원장 수녀 레베카 메이슨 와이갈, 에디 역의 윌T.트래비스는 위트있는 표정, 사랑스러운 연기와 귀를 시원하게 하는 보컬로 모두의 마음에 스며든다. 수녀들이 들로리스 덕에 업그레이드 된 실력으로 찬양을 시작하면 넘실거리는 흥이 극장을 뚫고 나갈 기세다. 인상적 배역인 메리 로버트 역을 따낸 한국 배우 김소향의 활약도 대단하다.

특히 원어 뮤지컬의 한계인 전달력 저하를 극복하려 한 노력이 이색적이다. 양 옆의 스크린을 보며 극에 몰입하기는 어려워보이지만 최신 유행어와 급식체를 섭렵한 깨알같은 번역 센스가 쉼없는 웃음을 약속한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맨 오브 라만차' '킹키부츠' '드림걸즈' 등에 참여한 인기 번역가 김수빈 씨의 노고가 묻어난다.

또 하나 놀라운 '시스터액트'만의 힘은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뮤지컬의 웅장함이나 비범함이 없이도 엉덩이를 들썩이게 한다는 점이다. 익숙한 이야기라 기대감이 없었어도 한바탕 신나게 웃을 수 있어 좋다. 그 덕에 관객이 젊은 층에 편중된 타 뮤지컬과 달리 10대부터 중년 관객까지 다양한 세대가 객석을 가득 메웠다. 오는1월21일까지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공연.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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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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