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사업자에 손실보전 기준 제시
인천시 손실보전액 전액 부담, 제3연륙교 빠른 추진 요청
[뉴스핌=서영욱 기자] 인천~영종도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개통된 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교통량이 전년 대비 70% 밑으로 줄어들면 70%까지 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자도로 운영자 손실보전안 유권해석을 내놨다.
영종대교, 인천대교 민간사업자와 손실보전 기준을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국토부 입장을 우선 밝힌 것이다.
국토부 제안은 '신규 노선(제3연륙교) 신설 후 기존도로 교통량이 실시협약 교통량에 미달하고 교통량이 신규노선 신설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일 때 70% 이하 교통량 부족분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제3연륙교 개통전 1000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얻었는데 개통후 통행료 수입이 5000억원으로 줄었다면 2000억원까지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이야기다.
영종·인천대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때 신규 노선으로 통행량이 '현저히 감소'하면 손실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와 인천시, 민간사업자는 2015년부터 구체적인 손실보전액 기준을 놓고 수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덩달아 인천시가 추진하는 제3연륙교 사업도 10년째 답보상태에 빠졌다.
인천시는 결국 지난 9월 손실보전액을 전액 부담해주겠다며 국토부에 빠른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제3연륙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제시안은 민간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보전액은 소송으로 결정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 지역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민간투자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을 신의성실의 자세로 지켜나가기 위해 지역 사회, 민자법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