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 차세대 작가' 가오레이 '배후의 조정자' 展, 숨겨진 권력에 집중하다

기사입력 : 2017년11월22일 18:54

최종수정 : 2017년11월22일 18:55

가오 레이 <사진=이현경 기자>

[뉴스핌=이현경 기자] 가오 레이가 5년 만에 한국에서 개인전을 내놓았다. 그는 5년 전과 달리 숨어 있는 권력에 대해 더욱 집중했다.

가오레이는 현재 북경과 상해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그가 2009년 북경에서 살았을 때, 재개발 때문에 집을 강제적으로 잃게 됐다. 갑작스럽게 집을 빼앗기게 된 그는 분노했고 2012년 작품에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5년 후 한국에서 선보이는 개인전인 '배후의 조정자(Enzyme of Trial)'에서는 안정적이고 성숙한 내면의 그림이 나온다고 직접 설명했다.

가오레니는 "젊었을 때 작업한 작품은 지배층의 권력, 폭력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활에 관심이 생겨 그들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국내외에서 느끼는, 보이지 않는 지배층의 권력과 폭력을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배후의 조정자 <사진=이현경 기자>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중앙에 위치한, 이번 전시의 제목과도 같은 작품 '배후의 조정자'를 볼 수 있다. 가오레이에 따르면 이 작품으로부터 이번 전시가 출발했다.

휘어진 나무 양끝에 절연체로 매듭지어졌다. 가오 레이는 이에 대해 "나무가 사용되기 전에는 모두다 직선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폭력과 압력으로 변화하듯, 나무도 힘에 의해 의도치 않게 변화한다"며 기획의도를 밝혔다.

작품의 여담을 더하면, 이 작품에 사용된 나무가 휘어진 이유는 산에서 나무를 가져오면서 힘과 무게에 의해 자연스럽게 바뀐 것이다. 실제로 이 나무는 작가가 골동시장에서 산 것이다. 또, 절연체도 1980년대에 실제로 쓰이던 것을 작품에 사용해 당시의 사회 권력체계에 대한 대항의 메시지에 힘을 실었다.

샤워기 자리에 CCTV가 놓인 '자백' 작품도 눈길을 끈다. 이 작품에는 손 모양의 설치물이 있는데, 손이 걸려있는 모습이 마치 순례자나 죄인을 떠올리게 한다. 순례자는 죄가 없는 이, 죄인은 그 반대다. CCTV는 사람을 콘트롤할 수 있는 기계다. 중국에는 가짜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지만, 사람들은 CCTV를 보면서 감시받는다고 느끼기도, 보호받기도 한다. CCTV가 사람의 마음을 콘트롤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개인과 공공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자백' <사진=이현경 기자>

이번 전시를 기획한 아라리오갤러리는 "가오 레이의 작품은 일견 차갑고 질서정연하면서도 모순적인 특징을 띤다. 이는 작가가 애정과 냉소, 유머를 동시에 담은 독자적 시각으로 관찰한 현대 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전시는 중국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현상을 철학적 시선으로 분석하는 중국의 떠오르는 차세대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오 레이 개인전 '배후의 조정자'는 오는 23일부터 2018년 1월7일까지 열린다.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