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변호인 “미성년자에 1심형 과해” 주장
‘잔혹범죄에 소년법 적용 못하게’ 의견 봇물
“처벌 강화만 능사 아냐…예방 중요” 견해도
[뉴스핌=황유미 기자] '인천 초등생 여아 살인사건'의 미성년자 주범과 공범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2일 시작된 가운데 또 다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년법은 연령이 어린 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해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1958년 제정됐다. 어린 나이라는 사정을 참작하고 교화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 법에 따라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 범죄자가 사형 또는 무기형이 처해질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해 선고해야한다. 단 살인의 경우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기로 했다.
소년법으로 인해 8세 여아를 계획적으로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6)양은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공범 박양(18)은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아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문제는 김양이 20년 형기를 채우고 출소해도 나이가 만 36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보다 조금 앞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잔혹한 청소년 폭력 문제도 불거져 소년법 개정 논란은 더욱 거세게 일었다.
지난 2일에 마감된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의 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은 30만명 가까이 참여할 정도였다.
이후에도 청와대 홈페이지 내 청원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글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이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주범 김양 측 변호인은 김양이 미성년자인 점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들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을 두고 다시 한번 소년법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항소심 관련 기사에 댓글로 "소년법 개정해서 감형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 살인·강간 등 중대 범죄에는 심신미약 같은 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 (아이디 lkp2****), "이런 경우들이 심신미약이라면 살인과 시신을 훼손하는 청소년들이 또 생길 거란 생각이 든다" (아이디 k019***) 등의 의견을 게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년법 개정이 청소년 범죄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개정이 처벌의 강화가 아닌 교육의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4일 한국범죄방지재단이 마련한 학술 강좌에서 "소년법 개정은 국친주의, 즉 국가가 어버이처럼 범죄나 비행소년을 처우한다는 원칙의 현실화에서 시작해야한다"며 "처벌이 아니라 교육의 강화로 방향을 설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악습"이라며 "범죄 소년에 대해서는 더더욱 처벌보다 준법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지난 9월 25일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영상에서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년법에 있는 보호처분을 활성화·실질화·다양화해서 실제 소년원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사회에 제대로 복귀하게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