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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란문화재단, 창작개발작품 '멘탈 트래블러' '요정의 왕' 연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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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수정 기자]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등 작품을 개발해 온 우란문화재단(이사장 최기원)이 2017년을 마무리하며 두 편의 창작개발작품을 공개한다.

우란문화재단은 오는 12월 환상음악극 '멘탈 트래블러'(연출 이대웅)와 환상연극 '요정의 왕'(연출 민새롬)을 선보인다. 2016년 우란문화재단의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시야 플랫폼(SEEYA FLATFORM)을 통해 소재 개발이 이루어졌다.

환상음악극 '멘탈 트래블러'는 미국의 소설가 존 가드너의 소설 '그렌델'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지난 트라이아웃 공연에서는 이야기에 빠져 스스로가 괴물이 되어가는 작가 그렌델의 이야기를 그렸다면, 이번에는 그렌델이 가진 괴물성에 대한 고찰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작품을 재구성 했다.

'멘탈 트래블러'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한 사무실의 구성원들의 심리적 변화를 그리며 결국 '괴물은 태어나는가' '어떤 상황에서 괴물이 되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허무함, 무력함, 고립된 자아의 울부짖음 등을 표현한다. 여기에 프로젝트 만물상의 구성원인 옴브레의 음악과 컬트적 요소를 더하는 영상으로 흔들리는 자아에 대한 이미지를 극대화 한다.

반면 환상연극 '요정의 왕'은 SF소설의 거장 필립 K.딕의 짧은 소설 '요정의 왕'을 토대로 만들어져 리딩, 트라이아웃, 외부 공연 등을 거치며 이야기 줄기는 그대로 두되 영상 및 사운드의 사용, 무대의 사용 등에 변화를 주며 작품을 굳혀왔다.

무료한 일상 속에서 무기력해 져버린 노인 '샤드록'이 갑자기 나타난 요정과 트롤들을 만나며 생기는 에피소드 안에서 스스로의 자아를 재정립해가는 이야기로, 정신 없이 바쁘지만 한걸음 물러나 보면 매일이 같은 일상인 현대인들에게 작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약 2년여간 준비해온 우란문화재단은 한국인에게 생소한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연 전 약 5분간 각 공연의 키워드를 짚어주며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 중이며, 각 공연별로 '관객과의 대화' '북토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작품을 개발해 온 시간 동안 쌓인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전시하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관객을 위한 각종 이벤트 등을 준비 중이다.

환상음악극 '멘탈 트래블러'는 오는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프로젝트박스 시야에서 공연되며, 23일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티켓 판매가 시작된다. 환상연극 '요정의 왕'은 오는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2018년 1월 3일부터 6일가지 총 8회 공연된다. 12월 초 인터파크를 통해 티켓 오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사진 프로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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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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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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