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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11월19일?…'행성X' 니비루 지구근접설 또 모락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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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속의 행성 니비루 <사진=유튜브 캡처>

[뉴스핌=김세혁 기자] 종말론자들의 대표적 떡밥 니비루(행성X)의 존재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오는 19일 니비루가 지구에 근접, 대지진이 발생하리라는 예언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익스프레스(Express)지는 최근 기사를 통해 종말론자들 사이에서 거론돼온 행성X 니비루가 19일 지구, 태양과 일직선이 된다고 전했다. 익스프레스는 이 때문에 자장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 지구상의 지진활동이 활발해져 매그니튜드 7 이상의 강진이 벌어지리라고 내다봤다.

종말론자들은 이 같은 우려를 증명하는 몇 가지 증거를 제시했다. 지난달 27일, 미항공우주국(NASA)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목성보다 무려 13.4배나 큰 미지의 혹성 'OGLE-2016-BLG-1190Lb'를 발견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혹성은 지구로부터 약 2만2000광년 떨어진 성단 궤도를 3년 주기로 도는 갈색왜성일 가능성이 크다. 갈색왜성(brown dwarf)은 행성보다 크고 항성보다 질량이 작은,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를 말한다. 질량이 태양의 1/10 미만이고 1/1000보다 크다.

호주의 천체 관련 웹사이트 'Godlikeproductions.com'은 새로운 갈색왜성의 발견이 곧 니비루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11월19일에서 12월20일 사이 니비루가 지구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맷 로저스라는 천문학자는 니비루가 지구뿐 아니라 태양에도 영향을 줄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한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온라인판에 따르면 이달 7~9일 강렬한 태양풍이 발생했고 거대한 태양흑점도 관측됐다. 맷 로저스는 이런 현상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한다.

행성X 니비루는 제2의 태양 베텔기우스와 더불어 종말론자들이 단골처럼 언급하는 위험요소다. 일부 학자들은 지난 9월23일 니비루가 지구와 충돌한다고 예언했으나 멋지게 빗나간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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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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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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