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국이 사랑하는 작가 록웰 그림, 유족 반대에도 경매 강행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08:17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08:17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미국인들의 일상을 따뜻한 시각으로 그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먼 록웰(1898~1978)의 그림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부쳐진다.
미국 매사추세츠 법원은 최근 록웰의 회화를 포함해 버크셔 미술관의 소장품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이유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했다.

로먼 록웰 ‘Shuffleton의 이발소’.1950. 추정가 2000만~3000만달러. <사진=Berkshire Fine Arts>

이에 따라 소더비 경매는 매사추세츠 주 피츠필드의 버크셔미술관의 소장품 40점을 오는 11월 13일 뉴욕에서 열리는 ‘아메리칸 아트 세일’을 통해 팔 수 있게 됐다. 노먼 록웰이 1950년에 그린 ‘셔플턴 이발소’는 이번 ‘아메리칸 아트 세일’의 하이라이트 작품으로 꼽히는 그림으로, 추정가는 2천만~3천만 달러(약223억~334억원)에 달한다.

낡은 장작화로가 뜨거운 온기를 뿜어내는 옛 이발소의 실내를 사실적으로 그린 록웰의 이 그림은 1950년대 미국 사회의 단면을 차분히 묘사하고 있다. 이발소에 딸린 내실에서 노신사들이 바이올린과 첼로, 클라리넷을 연주하며 정을 나누는 모습이 섬세하게 곁들여져 그림은 더욱 훈훈한 기운을 뿜어낸다. 이 작품은 1958년 8월 피츠필드 버크셔미술관에서 열린 ‘노먼 록웰 개인전’에 출품된 것을 필두로, 브룩클린 뮤지엄, 시애틀 아트뮤지엄 등 미국 내 유수의 미술관에서 전시된 바 있다. 작가는 버크셔 미술관의 초대전이 열린 이듬해인 1959년에 그림을 미술관측에 기증했었다.

미술관 컬렉션 중 일부를 경매에 내놓은 버크셔 뮤지엄.

버크셔 미술관은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 1차로 40점을 매각함으로써 미술관 운영자금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록웰의 아들들과 미술관 직원들은 “버크셔 지역 주민들이 록웰의 귀한 그림을 계속 감상할 수 있게 해달라”며 판매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측은 고소인단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고소인단의 증거가 미흡하고, 작품들의 판매사실이 알려진 것이 지난 여름이었음에도 검찰이 4개월이나 끌다가 매각반대 조치에 나선 것은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측이 경매의 합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경매를 금지시키기에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록웰의 유족이 포함된 고소인단은 “노먼 록웰이 그림이 버크셔 미술관을 통해 많은 대중들에게 계속 보여질 거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런 일”이라며 개탄하고 있다.

뉴욕 출신으로 아트스튜던트리그에서 미술을 전공한 노먼 록웰은 18세 때부터 삽화가로 활약했다. 빼어난 표현력으로 역량을 인정받은 그는 22세 때부터 미국의 유명 주간지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The Saturday Evening Post)’의 표지를 그리기 시작해 무려 47년간 표지화를 맡았다. 자그만치 322점에 달하는 록웰의 표지화는 2차대전 이후 미국 사회의 변화상을 일정한 톤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록웰은 이후 ‘Look’지를 위해 그린 사회비판적인 삽화 등 주목할만한 작품을 남기며 미국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조지 루카스도 록웰의 열렬한 팬으로, 상당수의 작품을 보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란 편집위원 art2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