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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기사입력 : 2017년10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10월27일 06:00

[뉴스핌=오찬미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선발할 땐 예정 인원 범위를 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합격시킨다.

지금은 일정 점수만 넘으면 석차와 관계 없이 모두 합격할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1·2차 시험에서 각각 과목(100점 만점)당 40점 이상,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시험은 지금과 똑같이 이뤄지고 2차 시험에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선발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 공동주택 단지 수 및 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시험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과목은 1차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개론, 2차 ▲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공동주택 관리실무(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 회계관리 등)다.

개정안은 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시험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도 정했다.

이에 따라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명, 간사 1명으로 정해졌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은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 가운데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위임 대리권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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