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 문 대통령, 공론화 입장 발표…"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관련한 공론화를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줬다"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조속해 재개하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공사 중단이라는 나의 공약을 지지해준 국민들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성의껏 설명하고 토론에 임해주신 공사재개와 중단, 양쪽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형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도 국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책임있게 잘 관리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 주셨습니다.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하여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입니다.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은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입니다.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결과를 존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 10월 2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