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블라인드 채용②] “자소서에 스펙 써도 되나요?” 전문가에게 듣는 오해와 진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차고 넘치는 지원자, 기업이 스펙 볼 수밖에
‘직무’ 아닌 ‘회사’ 중심 채용, ‘스펙과잉’ 유발
“블라인드이더라도 직무 유관스펙 볼 수 있고,
스펙 기재여부 궁금하면 ‘직무연관’ 고려할 것”

[뉴스핌=황유미 기자] 올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이 적용된 가운데, 새로운 채용 방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취업준비생들은 능력과 실력만으로 직원을 뽑겠다는 취지에 깊이 공감하지만 '기준이 모호하다' '여전히 스펙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불안감도 공존한다.

뉴스핌은 이성훈 사람인 HR컨설팅센터 NCS컨설팅팀장을 만나 블라인드 채용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봤다.

게티이미지뱅크

사람인의 'HR(인력관리) 컨설팅 센터'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컨설팅 사업을 전개 중이다. 이 팀장은 기업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련 강의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 블라인드 채용의 전문가로 꼽힌다.

이성훈 팀장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지와 도입 배경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조언했다.

"한국이 고도 성장기였을 때 기업들이 사람을 대거 뽑으면서 구체적인 직무 요건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자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들을 모두 면접볼 수 없으니 결국에는 스펙이라 불리는 정량평가를 시작하게 됐다. 그러다보니 지원자들이 직무가 요구하는 역량을 알아보기보다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자격증을 따고 어학성적을 올리는 방식으로 취업준비를 하게 됐다."

'직무'가 아닌 '회사' 중심의 채용이 지금의 '과잉스펙' 시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 이런 채용은 입사자들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금방 퇴사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도 했다.

결국 이런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이 블라인드 채용의 목표가 되는 셈인데, 이는 직무 중심 채용으로 해결된다고 이 팀장은 설명했다.

"회사의 블라인드 채용 이점은 직무에 대해 아는 사원이 들어오니까 조금만 가르쳐서 일을 시킬 수 있다. 노동생산성이 엄청 올라가게 될 것. 지원자도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업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이 얼마나 힘들지를 가늠할 수 있어 조기 퇴사는 줄어든다. 취업의 악순환이 덜 생기게 된다."

이 팀장은 '직무 연관 채용' 맥락에서 접근하면 혼란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것을 다 가리고 보겠다'는 것을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이 팀장은 오해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일명 스펙이라고 하는 학벌, 전공, 자격증, 어학성적, 해외연수 등을 모두 보지 말라는 게 아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편견이 개입되는 요소'를 빼라는 것이다. 스펙에는 2가지가 있다. 직무와 유관한 '온(On)스펙', 직무와 무관한 것은 '오버(Over)스펙'이라고 하는데, 이 오버스펙만을 빼는 게 블라인드 채용이다."

결국 일괄적으로 학벌·학점 등을 채용 과정에서 모두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직무연관성에 따라서 포함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에서도 연구직 채용시 논문이나 학위를 요구하는 등 신체적 조건·학력은 채용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쓸 수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취준생들에게 여전히 모호할 수 있다. 이 팀장은 '어디까지 자기소개서에 노출하면 될까' 등 혼란에 대해, 자신을 인사담당자 입장에 놓고 자신의 서류가 탈락할 경우를 가정해 보라고 제안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직무관련성이 중심이다. 인사담당자라면 지원자를 떨어뜨렸을 때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이런 점들이 필요한데 부족해서'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 가능한 스펙이면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빼면 된다."

그러면서 이 팀장은 토익 점수를 예로 들었다.

"정량평가로 인해 토익 점수가 낮아서 떨어졌다면, 지원자가 '토익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었을 때 인사담당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 직무에서 영어는 꼭 필요해요'라고 말 할 수 있는 업무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건 연관이 있는 것. 그럴 때는 서류에 쓰면 된다."

노동시장과 취업시장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것만 같은 블라인드 채용의 한계는 없을까? 이 팀장은 아직까지 교육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었다.

"한계는 있다. 지금 우리나라 취준생들이 직무능력을 기반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래라면 교육제도 및 자격제도가 직무능력기반으로 체계가 바뀐 상태에서 이런 채용을 진행해야하는데, 채용제도가 먼저 변화됐다. 취준생 입장에서는 과도기가 돼 버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채용이 직무중심이 되면 교육은 빨리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팀장은 "과도기는 있기 마련"이라며 "지금은 그래도 빨리 제도가 자리 잡혀 나가는 편이다. 블라인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연관성이니,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