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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오늘 처음 법정 나온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08:02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08:02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공판

[뉴스핌=김범준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연희(69) 강남구청장이 오늘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한다.

신 구청장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뉴시스]

신 구청장의 비방글 유포 및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선관위원회와 민주당 대선캠프는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 구청장과 협조한 신모(59) 전 국정원 직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8월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경까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회 게시했다.

게시한 허위 내용에는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문재인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이었다",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등의 비방글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해당 비방글 등 허위 사실이 수백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대화방과 다수의 1대 1 대화 등 총 1000여명에게 유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형법 상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신 구청장은 문 대통령 비방과 관련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구청장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을 뿐, 조기 대선을 예측하지 못했으며 문 대통령이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횡령·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달 21일 강남구청 직원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경찰이 강남구청을 압수수색하자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횡령·배임 의혹뿐만 아니라 신 구청장이 증거 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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