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남편이나 부인 명의로 계좌 개설
[뉴스핌=김선엽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약칭 카카오뱅크)에서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 간에 서로의 신분증과 타행 계좌 비밀번호 등을 공유한데 기인한 것이지만, 직접 얼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데 따른 비대면 인증 시스템의 허점이란 지적도 나온다.
20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본인도 모르는 새 자신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거나 소액대출이 신청됐다는 신고가 최근까지 10건 접수됐다.
카카오뱅크 측이 신고 사례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가 남편이나 부인 명의로, 또는 자식이나 손자가 부모나 조부모의 이름으로 입출금 계좌를 만들거나 소액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계좌 개설이나 대출은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본인 인증 방식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본인 명의 타행계좌 입금 내역(송금 메모) 확인 등 3단계 절차로 비대면 본인 인증을 하고 있다. 가족 등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타행 계좌 비밀번호 등을 공유할 경우 명의 도용이 가능한 구조다.
카카오뱅크는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두 번째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출범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핸드폰을 이용해 시연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