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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갑질대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복합쇼핑몰·아울렛도 규제

기사입력 : 2017년08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8월13일 12:00

공정위,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15개 실천과제 제시
대형마트·쇼핑몰 수수료 공개…종업원 인건비 분담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복합쇼핑몰과 아울렛까지 규제를 확대한다.

또 납품업체 종업원을 활용할 경우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대규모유통업거래에 대해 공시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이는 4대분야 '을의 눈물'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지난 정부의 허술했던 규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 3대 전략과 15개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 악의적 불공정행위 '3배 배상'…과징금 부과기준 2배 인상

공정위는 우선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3배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납품업체의 피해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입 범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며 현재 정태옥, 송기헌, 채이배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고시 개정사항으로 행정예고 후 규제심사 중이다.

법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로 높일 예정이다. 이는 법개정 사항으로 정부입법으로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그간의 법·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며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해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공정위>

◆ '사각지대' 복합쇼핑몰·아울렛도 규제…대형마트·쇼핑몰도 판매수수료 공개

공정위는 또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인식됐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순수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제외하되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새 정부의 시각이다. 판매액에 비례하는 임차료(정률임차료)를 수취하거나 입점업체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백화점과 TV홈쇼핑에 주어진 판매수수료 공개의무를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수수료 공개가 업체간 인하경쟁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재고를 떠넘기는 수단으로 악용됐던 '판매분 매입'도 금지할 방침이다. 이는 법개정 사항으로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그밖에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해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고,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면 법위반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경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15개 실천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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