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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갑질대책] 유통업체 '갑질'하면 과징금·배상금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17년08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8월13일 12:00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 '배상금 3배'
과징금 기준도 2배 인상…위반액 60~140%
시음, 시식행사 등 대형유통업체 인건비 분담 의무 명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은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강력한 무기인 과징금과 배상금을 대폭 늘려 대형유통업체인 ‘갑’이 납품업체 ‘을’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3대 전략과 15개 실천과제로 구체화된 대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대규모 유통업체 보호대상 확대 등 납품, 협력업체에 대한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그동안 법·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를 3대 전략으로 삼고, 세부적으로는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목할 부분은 대형업체의 배상 규모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개정법안들의 국회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납품업체의 피해에 대해 3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입범위는 상품대금의 부당감액과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과징금 기준도 2배 인상된다. 과징금액을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올린다. 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판매장려금과 비용공제 내역 등이 공시되면 대형유통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 부당수취와 각종 비용전가 등이 드러날 수 있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구상이다.

시음, 시식행사 등에서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 유통·납품업체간 인건비 분담이 합리화된다.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유통·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하되,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대50으로 분담한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 A가 20개 점포에서 20일간 와인 시음행사를 실시하면서 5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00명을 파견 받아 하루 8시간씩 행사에 사용한 경우 애당기간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는 1억 2800만원이 든다. 현재 대부분 대형마트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모두 적법하게 사용(자기 와인제품의 판매·관리목적으로만 사용)해도 인건비의 50%인 6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징금은 2배(6400만원→1억2800만원)), 손해배상액 3배(1억2800만원→3억8400만원)로 총 부담액이 2.67배 증가(1억9200만원→ 5억1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책을 적용해본 결과 납품업체의 인건비 부담은 줄고, 대형유통업체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가 변동할 경우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마련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2018년부터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매입도 금지해 납품업체에 대한 재고부담을 떠맡기는 관행도 개선된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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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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