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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갑질대책] 유통업체 '갑질'하면 과징금·배상금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17년08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8월13일 12:00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 '배상금 3배'
과징금 기준도 2배 인상…위반액 60~140%
시음, 시식행사 등 대형유통업체 인건비 분담 의무 명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은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강력한 무기인 과징금과 배상금을 대폭 늘려 대형유통업체인 ‘갑’이 납품업체 ‘을’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3대 전략과 15개 실천과제로 구체화된 대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대규모 유통업체 보호대상 확대 등 납품, 협력업체에 대한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그동안 법·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를 3대 전략으로 삼고, 세부적으로는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목할 부분은 대형업체의 배상 규모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개정법안들의 국회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납품업체의 피해에 대해 3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입범위는 상품대금의 부당감액과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과징금 기준도 2배 인상된다. 과징금액을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올린다. 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판매장려금과 비용공제 내역 등이 공시되면 대형유통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 부당수취와 각종 비용전가 등이 드러날 수 있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구상이다.

시음, 시식행사 등에서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 유통·납품업체간 인건비 분담이 합리화된다.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유통·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하되,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대50으로 분담한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 A가 20개 점포에서 20일간 와인 시음행사를 실시하면서 5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00명을 파견 받아 하루 8시간씩 행사에 사용한 경우 애당기간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는 1억 2800만원이 든다. 현재 대부분 대형마트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모두 적법하게 사용(자기 와인제품의 판매·관리목적으로만 사용)해도 인건비의 50%인 6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징금은 2배(6400만원→1억2800만원)), 손해배상액 3배(1억2800만원→3억8400만원)로 총 부담액이 2.67배 증가(1억9200만원→ 5억1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책을 적용해본 결과 납품업체의 인건비 부담은 줄고, 대형유통업체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가 변동할 경우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마련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2018년부터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매입도 금지해 납품업체에 대한 재고부담을 떠맡기는 관행도 개선된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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