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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호프데이 가는 유통 빅3+1...일자리로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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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ㆍ손경식ㆍ함영준 회장 참석..신동빈도 참석 희망
선물 보따리 미리 푼 CJ..롯데·신세계는 간담회 후 기약
'갓뚜기'로 떠오른 오뚜기는 상속, 일자리 창출 등 공유

[뉴스핌=전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유통공룡' 빅3와 오뚜기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J는 일자리 질 확대라는 선물 보따리를 사전에 내놓은 반면, '착한 기업'의 대명사가 된 오뚜기와 롯데·신세계는 대통령과의 만남 후를 기약하는 모습이다.

(사진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사진=각사>

26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CJ를 비롯한 오뚜기는 27일과 2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을 주제로 문 대통령과 마주 앉는다. 이들 기업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기업간담회인 만큼 각 그룹 총수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첫날인 27일에는 오후 6시부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CJ손경식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참석을 확정했다. 28일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하기 위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전승인 절차를 준비 중이다. 신 회장은 참석을 희망하지만, 간담회 당일 재판이 있다.

간담회 주제는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이 때문에 자리에 초청된 유통기업들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오뚜기의 참석을 일종의 '청와대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 만남 전 통큰 화답에 나선 곳은 CJ다. CJ는 26일 파견직 3008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안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프레시웨이 조리원 직군 2145명 ▲E&M, 오쇼핑, 헬로비전 방송제작 직군 291명 ▲사무보조직 572명 등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직 3008명이 직접고용 전환 대상이 된다. 각 직군별로 파견회사와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 등을 감안해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CJ는 서비스직 고용의 질도 높였다. CGV, 올리브영, 푸드빌, 프레시웨이 등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전문직’에게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사내 하도급 직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에 각 계열사별로 고용 형태 전환 방식 및 시기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인 롯데와 신세계는 대통령 만남 전에 따로 계획안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올 상반기 일자리 및 상생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올해 초 올해부터 향후 5년간 40조원을 투자해 7만명 신규 채용 및 3년내 비정규직 1만영 정규직 전환안을 선포했다. 채용인원 중 여성인재 비율도 40% 수준으로 유지해 국내 여성인력 발굴 계획도 밝혔다. 2016년 2월 설립된 롯데액셀러레이터는 현재까지 30여개사를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사업을 지원하는 중이다.

정 부회장 역시 2015년 1만4000명, 2016년 1만5000여명을 고용한 데 이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고용을 약속했다.정 부회장은 지난 5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채용박람회에서 지속적인 정규직 확대도 강조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이)직접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이 있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간담회 자리전 (간담회 주제와 관련한) 계획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면서도 "이미 충분한 일자리 창출과 상생정책을 펼치고 있어 따로 뭔가를 내놓을 계획이 없다. 어떤 대화가 오갈지 전달된 내용이 없어 일방적으로 듣고 오는 자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 역시 "주 내용이 중소기업상생 및 채용 계획인데, 이전부터 일자리 채용박람회 진행 및 상생스토어 오픈 등을 진행해 왔다"며 "기존에 해오던 일들임에 따라 이같은 일들을 계속 잘 해나가는 것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으로서 유일하게 참석하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자율적 대화가 오가는 토론 자리인만큼 그동안 해 온 모범적 상속,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실제 자리에 가봐야 알 것"이라며 "따로 브리핑을 준비하지 않았다. 함회장은 그동안 시행하던 모범적 사례들을 따로 머릿속에 담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 기업은 일자리 창출 및 상생으로 대통령 건의사항에 대응하는 모습이지만, 내부적으론 대통령과의 '실질적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각 기업들 현황에 대한 고충을 개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유통기업들은 최저임금 상승, 중국의 사드보복 사태, 대형쇼핑몰 규제 강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업환경에도 직면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재계 한 관계자는 "J노믹스에 맞춰 발빠른 일자리 및 상생 정책 화답에 나선 유통 기업들이 오뚜기가 초청으로 무언의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각 그룹들이 대통령 만남 이후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또 문 대통령이 유통기업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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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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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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