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합] 檢,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안보자원 사유화 돼"

기사입력 : 2017년07월24일 20:25

최종수정 : 2017년07월24일 20:25

재판부, '국정원 SNS문건'·'녹취록' 증거채택
검찰 "민주주의 근간 무너뜨린 반 헌법 행위"
원세훈 “북한 대남선동에 대한 방어였다” 주장

[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이 24일 국가정보원 차원의 댓글 부대를 운영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의 원칙을 넘어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치나 선거에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 헌법 행위"라며 "국정원장의 그릇된 안보의식으로 소중한 안보자원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사유화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과 2심 때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정치 중립, 선거 중립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라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심리전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고, 이후에는 심리전단의 일이 북한 대남 선동에 대한 방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공직에서 나라 발전을 위해 일했다"며 "자유인의 몸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이 증거 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파기환송심의 심리가 마무리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앞서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정원이 작성한 13건의 문건과 국정원에서 최근 회신받았다는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들의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2차례 휴정을 거치면서 의견을 조율해 해당 문건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의 문건은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과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등을 분석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으로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의 경우에는 2013년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상당 부분 가렸던 부분을 복구한 자료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이 2012년 4월 회의에서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만큼, 해당 문건들이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30일 이뤄진다.

원 전 원장은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추가 증거 채택된 녹취록에 대해 한 마디 해달라' '최후변론에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했는데 국민께 한 마디 해달라' 등의 취재진 질문에 "국정원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5년 7월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 부족을 이유로 다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