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예산 합의 무산에 따라 추경은 처리 제외
환경부로 수자원 관리 일원화는 추후 논의키로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는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구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여야가 전날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환경부로 수자원 관리를 일원화 한다는 조직 개편안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정부조직법과 달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이날 통과 무산은 물론 앞길 역시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회담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해 이날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여야 4당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조직법을 심사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 심사소위원회가 재개되고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은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안전처 폐지와 해경 독립 등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막판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