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처벌강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재산 환수 추진
국민소송제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힘으로 깨끗한 나라를 만든다. 적폐청산과 부패 방지 등에 국민 참여 기회를 늘리고, 국민소송제를 첫 시행한다. 국민 참여 재판 대상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적폐를 철저하고 완전히 청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보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정농단 조사를 위해 각 부처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부정축재 재산 범죄수익환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형사판결 확정 시 최순실 씨등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를 추진하고,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할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해 재발 방지와 문화행정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민관협의체도 구성된다. 이를 통해 국정농단 세력의 인사·예산 등 사유화에 따른 훼손된 공적가치와 공공성을 복원시킬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동시에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체계 강화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 확대 ▲국민권익 보호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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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이 직접 소송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 처음으로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처벌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국민참여 재판 대상도 확대된다.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된다. 올해 국민중심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감사 청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19년에는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지난해 52위에 머문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가 20위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과거 국가 잘못으로 인한 생긴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 등 과거사 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사별로 피해자·유족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 통합재단이 설립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