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오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등 재판 출석
[뉴스핌=조동석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리는 본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에게 취재진이 "청와대에서는 우 전 수석 재임 시절 생산된 문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본 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우 전 수석은 "(이미) 답변 드렸다"라고 짧게 답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쪽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자료들의 작성 시기는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다.
해당 자료에는 국민연금 찬반 동향을 다룬 기사가 스크랩된 '국민연금의결권 관련 조사' 제목의 문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에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