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분 지원…부정청탁금지법 보완
정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근로자가 30명이 넘지 않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약 3조원 투입해 영세 중소기업 등을 직접 지원키로 해서다. 정부는 또 올 연말까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보완해 소상공인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되자 정부가 서둘러 소상공인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을 직접 투입키로 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율(7.4%)을 넘는 추가 인상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 약 3조원이 투입된다고 추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와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해 내년 예산안 등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에서 4번째)이 7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정부는 또 부정청탁금지법을 올 연말까지 손보기로 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입법 취지는 좋으나 화훼나 농림·축산 관련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누적돼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진흥기금 규모를 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또한 현 18조원에서 2022년까지 23조원을 확충한다.
이외 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 현 9%보다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상가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밤 늦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나 소상공인 등에게는 부담"이라며 "소상공인 통상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추가 부담 최소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종합 지원대책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