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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달부터 블라인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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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계부처 합동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발표
지원서에 출신지역, 학력등 기재 못해
'블라인드 채용'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확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을 포함한 각 부처 실무자들이 5일 세종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블라인드 채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블라인드 채용' 방안이 공공부문을 포함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은 크게 3가지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전면 도입 △ 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경력채용으로 확산 △민간기업 도입을 위한 지원 확대 등으로 나뉜다. 

먼저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과 관련해 향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단, 신체적 조건·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수경비직 채용 시 키와 체중, 시력 등 신체적 조건을, 연구직 채용 시 논문·학위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블라인드 채용 적용은 올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이뤄진다. 332개 모든 공공기관은 이달부터, 149개 모든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후 8월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된다. 

또한 공무원 '공개채용' 뿐만 아니라 '경력채용'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한다. 공무원의 경우 공개채용은 지난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이 폐지되고,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된 바 있다. 

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경력채용에서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경력채용 시험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제출서류 양식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기업 도입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사례를 바탕으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채용 컨설팅 및 인사담당자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안으로 채용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천하기 위해 채용단계(채용공고-입사지원서-필기·면접) 별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한다.

또한 채용수요가 있는 중견·중소기업(400개)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개선,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기술서·면접도구 개발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사담당자 교육(1000명)도 병행한다. 

기업 채용현황을 조사해 변화하는 채용트렌드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기업 도입을 적극 지원하면서 올해 하반기 채용관행을 조사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취업준비생의 호응이 좋았던 블라인드 채용 도입 기업사례를 발굴하고, 기업의 호감도를 높여 자율적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관계부처 합동 대책은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어 "'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을 운영해 블라인드 채용 이행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감으로써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실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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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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