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장 1년에 1년 추가로 유아휴직 보장..모성보호제도 강화
[뉴스핌=전지현 기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이석구)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제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스타벅스 여성 파트너들이 아기돌보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스타벅스커피코리아> |
스타벅스는 지난해 난임 여성 파트너(임직원)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맘 휴직’을 신설한 바 있다.
‘예비맘 휴직’은 임신이 어려운 파트너들에게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찾도록 제공하는 무급 휴직제도다. 3개월씩 최대 2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임신한 파트너가 희망할시 기간 제약 없이 ‘출산 전 휴직’(무급)을 신청해 건강과 태교에 집중하도록 배려한다.
이와 함께 스타벅스는 출산 후 1년동안 법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최대 2년까지 확대 적용한다. 스타벅스는 직원들의 임신 및 출산을 함께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임신 시 육아관련 서적, 태교를 위한 선물을 전달하며, 출산 시에는 미역과 한우, 유기농 유아복을 제공한다. 이러한 스타벅스의 모성보호제도는 직급에 상관 없이 해당되는 모든 파트너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처럼 스타벅스의 모성보호제도 확대는 임직원의 약 80%가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실제 파트너들이 장기근속에 있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출산과 육아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데서 비롯됐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걱정하기보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여성인재 확보 노력 일환이기도 하다.
육아 휴직 후 복귀하는 워킹맘 파트너에게는 일정 기간 재교육 과정을 거치는 안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빠르게 업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돕고 파트너 심리상담제도를 통해 워킹맘 파트너가 가지는 부부문제, 육아문제 등 심리적 고민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석구 스타벅스 대표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것 역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여성친화적, 가정친화적 근로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