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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이유미씨 단독범행 결론...당 개입·공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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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등 13명 관련자 조사"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유미씨에 조작 지시 하지 않아"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준용씨 특혜 취업 의혹 증거 조작' 파문과 관련,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은 이유미씨 단독범행으로 결론 지었다.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공모한 점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사결과 발표는 지난달 27일 조사단 구성 후 6일만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단장은 "국민들께 마지막까지 제대로된 검증 못해 이런 사태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번 조사에선 각내외 인사가 직간접적으로 조작 지시와 공모가 있었느냐는 여부와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 여부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대선 당시 활동 핵심 관계자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 검증 담당 공명선거 추진단장인 이용주 의원,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까지 총 13명 관련자에 대해 대면 및 전화조사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와 친분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공모한 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비대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단장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최초 이씨 자백을 들은 후 공명선거 추진단 관계자 등이 5자 회동을 통해 증거조작 사건을 통한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확인한 결과, 이 씨를 제외한 참석자들은 이 모임을 전후로 증거 조작을 최초 인지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난 4월 말경부터 이유미로부터 파슨스 스쿨 지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문준용씨에 대한 정보 수집을 이 씨에 요청했고, 이 전 최고 위원은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추가 물증자료를 이씨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최초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화면을 조작해 제공했고, 음성 녹음 파일까지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 전달했다는 것.

국민의당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씨에게 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단장은 "지난달 25일 저녁 5자 회동 참석자에 따르면 이유미는 이 전 최고위원의 거듭된 자료 압박에 못이겨 증거를 조작했다고 진술 한 바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이 명시적, 은유적으로 이씨에게 조작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이 씨가 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씨의 해당 조작 사건을 당 고위층에 보고하거나 공모한 여부에 대해선, "지난달 29일 조사결과 중간 발표서 말했듯이 박지원 전 대표는 이준서 자료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며 "중간 발표 이후 이 전 최고위원 진술에서 박 전 대표와의 전화내용이 추가 발표됐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최고위원이 박 전 대표에게 SNS 바이버를 통해 자료를 보냈으니 확인해 보라고 통화를 했다"며 "박 전 대표는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그 이후 이 전 최고위원과 박 전 대표와의 문자나 통화는 어떠한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가 사전에 인지했느냐 여부에 대해선 "이씨가 안 전 대표에게 이건에 대해 보고한 것은 없는 것으로 진술했고,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 등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2일 이전에 문자 메시지 등이 없다는 것을 안 전 대표의 휴대폰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당에 직접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짓고 5월 8일 이후에 이 전 최고위원이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검찰 조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박 전대표와 안 전 대표와는 인지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제보 검증과정과 관련해선, "문씨와 김모씨와 파슨스와 동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유학생활 같이 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내용이 녹취록에 포함됐고 이 최고위원이란 점에서 제보자 신뢰도에 따라서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해당 제보자인 김모씨와 문씨 파슨스 입학시기 등 추가적인 검증 작업을 거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부실 검증에 대해 당이 확실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조작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만든 상황에 당이 자료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 국민의당이 검증에 실패했고, 조직적으로 없는 증거를 조작할 만큼 미숙하고 파렴치한 정당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검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을 내놓길 바란다"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 져야 검찰도 과한 수사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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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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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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