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선진료 방조·위증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대통령 건강은 국가안보 직결…충성심이 잘못 사용돼"
선고 직후, 방청객 일부 소리지르며 재판부에 항의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행위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법정 구속했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 진료·차명폰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전 경호관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위반 방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차명 휴대전화) 등 이 전 경호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선의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는데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피고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었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그 주변의 그릇된 일탈을 위해 사용돼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의도와 결과를 고려하면 죄질이 전혀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일명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비선진료 관계자들이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도 청와대 출입 업무를 진행했다고 봤다. 이 전 경호관 측은 재판에서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비선진료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청와대 출입할 수 있도록 전담하는 업무를 했다"며 "이들이 청와대 관저에서 기치료와 주사치료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경호관이 지난 1월 12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영선 전 경호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법정에서 "최씨를 2012년 12월 말 박 대통령 당선 즈음에 의상실에서 처음 봤고 마지막은 2016년 초 의상실 근처 정도에서 본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의 다른 증인들이 박 전 대통령 당선 전부터 피고인이 최순실을 태우고 삼성동 사저로 출입했다고 증언했다"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순실을 삼청동 사저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명 휴대전화 개통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사실에 의해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법정으로 입장하자, 입장을 기다리던 방청객 일부는 "파이팅" "힘내세요"라며 목청을 높였다. 선고가 나고 이 전 경호관이 법정 구속되자, 방청객 몇 명이 소리를 지르며 법원 판결에 항의하면서 잠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전 경호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손과 발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했다.
이에 이 전 경호관은 "대통령님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 받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