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이현경 기자] 배우 유아인(30)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유아인의 소속사 UAA는 27일 골육종으로 투병 중인 유아인의 병역 면제 소식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배우 유아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해 2017년 6월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아인 측은 이어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2015년 12월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면제 판정을 받았다.
유아인의 병역 면제 요인은 골육종으로 보인다. 유아인의 소속사에 따르면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중 유아인은 오른쪽 어깨 근육 파열 부상을 당했고 영화 '베테랑'을 진행하면서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그러다 2015년 골육종 진단을 받았다.
유아인은 2015년 12월 해당 진단서를 대구 지방 병무청에 제출했고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 보류 등급에 해당하는 7급 판정을 받았다.
2016년 5월 징병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7급 판정이었다. 2016년 12월 재신체검사에서도 다시 7급을 받았다. 지난 3월 4차 재검에도 다시 7급 판정, 5월22일 5차 재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7급을 받았다.
다음은 유아인 병역 면제 판정에 대한 소속사의 공식입장이다.
배우 유아인 소속사 UAA입니다.
소속 배우 유아인의 병역 의무에 대한 병무청의 판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배우 유아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해 2017년 6월 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