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도종환, 게임업계 산타(?)...'셧다운 · 결제한도' 기대감 ↑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셧다운제는 '부모선택제' 등 규제-> 육성 방향 전환 시사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1일 오후 4시2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ㄱㄱ

[뉴스핌=성상우 기자] 셧다운제 등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이른바 4대 현안이 새 정부 들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신임 장관이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그간 방치돼 왔던 게임업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도 장관은 주요 게임 규제들에 대해 전면 재논의 및 개선 의지를 밝힌바 있다. 다만 이용자 보호 등 '입법 취지의 범위 내'라는 단서를 붙였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자는 "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힌 규제 완화 및 진흥책 관련 발언들은 향후 문체부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이라며 "이에 따라 문체부의 게임 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책 관련 논의는 이전 정부때보다 확실히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관의 공식 답변이기 때문에 곧이어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구체적 방향을 내놓을 것"이라며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던 사안들은 속도가 더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장관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사전 서면답변서를 통해 밝힌 기존 규제 재검토 및 진흥책 추진, 게임의 문화적 가치 재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신임장관 < 사진=김학선 기자 yooksa@ >

현재 게임업계가 당면한 주요 현안으론 ▲셧다운제 ▲월 결제한도 규제 ▲노동실태 개선 ▲중소개발사 육성 등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셧다운제 폐지와 월 결제한도 규제 완화에 대해 도 장관은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당 규제의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 장관이 제시한 대안은 '부모선택제'다. 자정부터 강제로 접속이 차단되던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부모와 협의를 거쳐 게임사에 요청하면 해당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강제적 셧다운제에 비해 강제성은 완화됐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자정 이후 게임 접속을 금한다는 측면에서 '즉시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게임업계와 온도차가 뚜렷하다.

문체부 측은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상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을 위해선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여가부에서 지난해 관련 법안을 정부 입법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 계류 중이다. 국회 통과 및 시행때까지 두 부처가 지속적을 모니터링 및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게임 내 현금 결제 가능 금액을 성인 이용자는 매월 50만원, 청소년은 매월 7만원으로 제한한 월 결제한도 규제에 대해서도 도 장관은 "소비자 피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대체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두 규제의 개선 논의에 공감하면서도 사실상 규제 존속의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한 셈으로, 향후 이 두가지 사안에서 만큼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소개발사 육성 및 창업생태계 조성 문제에는 "수출 지원 정책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포함, 다양한 금융·유통·마케팅적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산하 기관 및 민간부문과 연계해 크고 작은 게임산업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 게임산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642억원을 편성했고 1600억원 규모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다소 억제됐던 관련 예산 지원책을 강구 중이다.

게임업계 노동실태에 대해서도 "현재까진 고용노동부를 주체로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행위 여부를 기획 및 감독하는 것 위주로 진행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론 감독 차원을 떠나 업계 스스로 관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 맥락에서 문화부가 어떻게 도울지 업계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반응은 일단 우호적이다.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대출제도 개선 ▲창업지원펀드 확대 등이 포함된 창업 생태계 조성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성이 문체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규제들에 대해 '입법 목적 범위 내'에서 개선한다는 단서를 달아 실제 개선폭이 미미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공학부 교수는 "게임을 문화 컨텐츠 및 창작물로 격상시키면 게임업계의 현안들이 대부분 저절로 해결된다"며 "셧다운제, 결제한도 등 대부분 규제들이 게임을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한 데서 기인한 것. 게임을 문화 창작물로 인식하면 개발자들은 아티스트가 되고 이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도 해결되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뀐다.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