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로 지정했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오는 17일까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정무수석이 야당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에 따라 모레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18일 강 후보자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제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초를 만들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 장외투쟁까지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나는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며,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