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무죄
[뉴스핌=이성웅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권영세 안동시장 |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장애인 복지재단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세 시장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직전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동에 위치한 이 재단은 안동시로부터 연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해왔다.
당시 검찰은 이 재단의 공금 횡령 의혹을 수사하던 중 권 시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1심에서는 권 시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재단이 사업장 매각 관련해 안동시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권 시장에게 현금을 전달할 동기가 인정된다"라며 권 시장이 뇌물 겸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다. 2심 재판부는 "금품 전달 정황이나 금액 산정에 있어 진술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판결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