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15일 대법원은 협력업체에서 명품시계를 받고 부하직원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영진(사진) 전 케이티앤지(KT&G) 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민 전 사장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영진 전 케이티앤지(KT&G) 사장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06월15일 10:26
최종수정 : 2017년06월15일 10:26
[뉴스핌=김범준 기자] 15일 대법원은 협력업체에서 명품시계를 받고 부하직원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영진(사진) 전 케이티앤지(KT&G) 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민 전 사장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영진 전 케이티앤지(KT&G) 사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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