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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 맞아 망가진 자동차, 보험 처리 가능?

기사입력 : 2017년06월01일 16:50

최종수정 : 2017년06월01일 16:50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했다면 차량파손 보상

[뉴스핌=김은빈 기자] 지름 5~7cm 짜리 우박이 서울 강남은 물론 전남 담양, 곡성 등에 내렸다. 이로 인해 농작물을 비롯한 피해가 속출했고 자동차 유리창 등 파손도 잇따랐다. 

우박으로 인해 파손된 자동차 피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조건부 ‘YES’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우박이 자연재해임에도 일관되게 보상을 하고 있다. 단,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돼있다는 전제 하의 이야기다.

31일 전남 담양군 등지에 내린 우박에 주차차량이 파손된 모습 <사진=뉴시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남구와 서초구를 비롯한 서울 일부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쏟아졌다. 하루 앞선 31일에는 담양과 곡성 등 전남 일부 지역에 지름 5~7cm짜리 우박이 내렸다.

차량 파손사고도 잇따랐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담양 지역의 우박으로 인해 50여건의 차량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주로 차량의 유리창 파손, 차량 외부 판넬 찌그러짐 등의 피해였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을지라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면책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남식 삼성화재 수석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됐을 경우, 우박으로 인한 차량 피해도 보상처리를 한다”며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일관되게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기차량손해담보란 사고나 화재, 폭발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험사에서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중 가입 의무가 없는 임의보험에 해당한다.

우박 외에도 홍수나 태풍에 의한 차량 파손도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999년 금감원이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를 확대하면서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의 경우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차량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진과 분화로 인한 천재지변은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사가 수리비 전액을 지불하는 건 아니다. 수리비 중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한다. 가령 손해액이 50만원에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라고 한다면 보험사는 50만원에서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는 식이다.

차량 피해 뿐만 아니라, 우박으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가능하다. 이 경우는 자기신체담보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차량 소유주가 아닌, 동승자가 부상 당했을 경우는 의무보험에 해당되는 대인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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