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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규제 강화?…금융위 "DSR로 충분"

기사입력 : 2017년06월01일 16:35

최종수정 : 2017년06월02일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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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약집 'DSR 도입'...LTV·DTI 언급 없어

[뉴스핌=김나래 이지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대책 결정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지표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여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LTV·DTI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금융위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관계 부처간에 격론이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1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7월 말까지 적용하는 현재의 LTV(70%)·DTI(수도권 60%) 규제 비율을 유지와 강화를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금융위도 현재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LTV·DTI조치는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화 조치'로 업권·지역별로 50~85%인 LTV를 70%로 일원화했다. 1년 한시로 적용된 이 조치는 이후 2년간 각각 두 차례 시한이 연장됐고 오는 7월 다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의 입장은 일관 되게 LTV·DTI에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크게 늘던 2015~2016년에도 LTV·DTI 규제는 환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해 왔다.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한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정자의 이야기대로 당장 당국의 입장을 바꿀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의 입장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할 경우 LTV와 DTI의 강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DSR은 개별은행들의 여신심사능력강화 측면에서 제대로 작동되면 LTV·DTI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 DSR이 '1차 전진 방어'이고, LTV·DTI '2차 최종방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이 도입되서 제대로 작동되면 DSR을 통과해야 LTV·DTI까지 올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면 DSR 도입은 제시됐지만 LTV·DTI 조정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기에 실질적으로 과잉규제보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성에 따라 가면서 당분간은 지켜보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LTV·DTI 규제를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DTI 규제비율을 완화 이전으로 환원하는 등 거시건전성 금융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도 비슷한 시각이다. 임진 금융연구원 박사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최소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SR이 시행되면 사실 LTV나 DTI 규제는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견에 동의하면서도 DSR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금융위는 DSR을 내년에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DSR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LTV·DTI 규제 강화할 필요 있다는 설명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을 도입하려면 은행뿐 아니라 카드, 저축은행, 보험사들의 대출 데이터를 모두 알아야 한다"며 "이를 단기간에 수집해 DSR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강화하기 보다는 집값 상승폭이 가파른 강남 3구나 분당 쪽의 규제를 강화하는 '핀셋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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