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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닻' 올린다..최고 22층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확정

기사입력 : 2017년05월31일 10:22

최종수정 : 2017년05월31일 10:22

[뉴스핌=최주은 기자] 한남3구역이 22층 높이, 총 5826가구로 지어진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와 30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한남3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최종 결정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는 남산 및 한강변 경관관리를 위해 최고 높이가 29층에서 22층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산 소월길 기준인 해발 90m 이하로 지어 남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한 것.

최고높이를 조정하더라도 먼저 수립한 연면적, 가구수 등을 고려해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연면적은 약 3만6000m² 줄지만 주택건설용지(5400m²)와 용적률(5%)을 각각 늘렸다. 가구 수도 종전 5757가구에서 5826가구로 69가구 늘어났다. 이중 임대주택은 877가구다.

한남3구역 조감도 <자료=서울시>

한남지구는 고저차가 심한 구릉지형으로 기존 도시조직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길과 지형을 고려했다. 구릉지의 경관보호를 위해 지형에 순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원래 도로의 선형 및 지형을 고려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 생활가로는 단지내 보행동선 계획에 반영했다.

이슬람사원에서 한광교회로 이어지는 우사단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만들어진다. 주민생활시설 및 소규모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원래의 도시조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남대교 남단은 저층으로 지어진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한광교회가 바라보이는 곳은 저층 주거지로 되어 있고 구릉지의 형태가 잘 나타나는 곳이어서 원래의 풍경을 살리기 위해서다.

양호한 건축물이 밀집한 제일기획 주변은 존치대상 건축물을 선정하고 일부 필지를 구역에서 제외했다. 한남3구역은 변경된 재건축 계획안을 바탕으로 오는 7월 건축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한남3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한남2,4,5구역도 단계별로 구역별 공공건축가와 함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한남3구역은 서울의 관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구릉지의 특성을 살리면서 주변과 조화되도록 계획했다"며 "7명의 공공건축가가 구상한 마을별 건축계획에 따라 다양한 주거유형과 건축디자인으로 명품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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