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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세금절약..국내 두번째 친환경 단독주택 '길마당' 선봬

기사입력 : 2017년05월23일 07:42

최종수정 : 2017년05월23일 07:42

[뉴스핌=이동훈 기자] 매년 재산세를 최고 15%까지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 사용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단독주택이 국내 두번째로 세종시에 선뵌다.

길마당 제29호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세종시 '길마당 제29호' 단독주택 현판식을 지난 22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길마당 제29호는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에서 '우수등급'을 받았고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는 '에너지효율등급'은 1등급을 취득했다. 단독주택 가운데 최초로 2개 인증을 모두 받은 곳은 지난 3월 입주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해바람’ 단독주택이다.

이 주택에는 벽지, 접착제, 석보보드 등에 모두 친환경자재를 적용해 새집증후군 우려를 줄였다. 또 기계식 환기설비를 적용해 미세먼지의 실내유입도 차단했다.

태양광발전시스템(3kW)과 고단열 3중유리 등을 적용해 전기요금과 난방요금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창틀과 골조사이에 기밀테이프를 시공하는 저비용 건축공법으로 단열성능도 크게 향상시켰다.

길바람29호의 공사비는 기본설계 공사비보다 약 5% 증가했지만 절감되는 에너지비용과 세금혜택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투자한 건축비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친환경 단독주택은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인증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5년간 최대 15%(최소3%)까지 매년 감면 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인증이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이면 취득세도 최대 15%(최소5%)까지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도 최대 15%까지 완화 적용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종시 단독주택 건축물 인증 취득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정부 인증제도를 활용헤 손쉽게 녹색건축물을 짓게 될 것"이라며 "친환경 주택으로 건강한 주거여건을 마련하고 아울러 세금감면 및 건축기준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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