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시설 등 제외하고 모두 입주 허용
[뉴스핌=김지유 기자]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시설 공사를 끝나기 전에 소유권 등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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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이같이 규제를 완화하는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을 오는 12일 관보에 게시한다.
산업단지에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 기업은 전체 공사가 끝나지 않아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일부 준공을 받을 수 있다. 등기가 안되면 공장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을 해야 한다.
일부 준공이 가능한 곳은 솔베이, 오시아이에스이(OCISE), 이시에스(ECS), 오·폐수 통합이송펌프장을 비롯한 24만1037㎡ 규모다.
입주 기업이 고유 색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조 색 명도·채도에 대한 단서 조항도 삭제했다.
또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변경해 허용되지 않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이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도다. 허용됮 않는 시설은 위락시설, 묘지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주택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실시계획 변경으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가 개선되고, 입주 기업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새만금산업단지 내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실시계획 변경 서류와 도면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063-450-905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7조와 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