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문재인 시대] '기업분할' 속도내는 재계...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지완 기자] 지난해 잠시 주춤했던 기업들의 분할 시도가 올해 들어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로 경제민주화관련 법안들의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자 기업들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들어 인적분할을 완료했거나 확정된 기업은 총 10여 곳이다. 지난 2016년 5건에 머물렀던 기업분할 시도가 올해 들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또 다수의 기업들이 '기업분할 결정' 또는 '검토' 공시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다만 최근 1년 남짓 기업분할 후 주가흐름은 부진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기업분할한 24개 종목의 절대수익률 분석결과, 플러스를 기록한 종목은 4개에 불과했다. 지난달 20일 기준, 이들 종목의 기업분할 후 평균수익률은 -11.03%에 그쳤다.

◆ '경제민주화 추진 전망'..."인적분할 통한 기업승계·자금조달·지배력 확대 서둘러야"

전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선 기존 방식의 기업분할이 쉽지 않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창규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알파전략팀장은 "롯데나 한화가 기업분할을 통해 재벌 2·3세로의 기업승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자사주 활용 금지와 같은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 축소 등이 발의돼 당분간 기업분할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15년 이후 기업분할 종목의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면서 "사실상 기업분할 후 신설법인 주가가 급등하는 공식이 붕괴됐음에도 기업분할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적분할 시 자사주 활용 금지 관련 경제민주화 법안발의는 더불어민주당의 3건, 바른정당 1건 등 총 4건이다. 탄핵정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분할 관련 규제강화에 적극성을 보였다.

인적분할에 대한 요건도 앞으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지주회사 요건 강화를 위한 자회사 최소 지분율을 상향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렇게 되면 자회사 지분율 20%, 비상장사 40% 이상의 의무 보유를 강제하고 있는 것을 향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으로 높여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낮은 지주사 요건과 통과가 쉬운 재상장 심사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며 인적분할을 유도해왔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 상장부장은 "지금까지 상장사가 인적분할로 만들어진 신설법인들이 상장 재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보호예수 면제를 비롯해 심사를 할 때 경영능력, 업력, 감사위원 선임 등에 대해선 신규상장과 비교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상장사들이 우회상장 위한 수단으로 인적분할을 활용해왔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상장사가 인적분할할 경우 신규상장에 비해 보다 쉬운 방법으로 상장사 지위를 획득했다.

10일 재상장된 현대중공업 및 3사는 한달간 지주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분스왑·현물출자 과정을 거치더라도 지주사인 현대로보스틱스의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의 보유지분율은 각각 23.6%에 그친다.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지면 지주사 요건이 충족이 어려워 지금과 같은 인적분할이 어렵다.

법안 통과시 인적분할을 통한 재무개선도 어려워진다. 송 부장은 "인적분할시 '자율배정'의 원칙에 따라 부채나 자본 등을 분할기업중 한군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나 원칙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