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KB금융, KB손보·캐피탈 완전자회사 편입키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일부터 공매진행…7월 KB금융 주식 전환키로

[뉴스핌=강필성 기자] KB금융지주(회장 윤종규)는 지난 14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회사인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 보통주식에 대하여 선 공개매수 후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 편입 추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KB금융지주는 현재 주권상장회사인 KB손해보험의 지분 39.81%, KB캐피탈의 지분 52.02%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선 미보유지분 전체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하여 100% 지분확보에 나선 것. 이에 응하지 않은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작년 현대증권의 사례와 같이 주식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의 기존 주주들은 일정수준의 프리미엄이 부여된 공개매수 가격에 현금 매도하거나, 주식교환을 통해 향후 KB금융의 주주로서 리딩금융그룹으로 거듭날 KB금융그룹의 위상을 함께 향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공개매수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의 기존 주주들은 보유 중인 주식을 KB금융지주에게 매도할 수 있다. KB손해보험 주식의 경우 1주에 3만3000원으로 14일 종가 대비 17.9% 높은 가격이고, KB캐피탈 주식은 1주에 2만7500원으로 14일 종가 대비 7.8% 높은 가격이다.

KB금융지주는 지주회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완전자회사로 편입한다는 큰 틀 하에, 최근 주가추이와 재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개매수 프리미엄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공개매수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 26일간 진행된다.

아울러 공개매수 종료 후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KB금융 주식과의 주식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환비율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졌으며 KB손해보험의 경우 1주당 KB금융 보통주식 약 0.5728700주, KB캐피탈의 경우 1주당 KB금융 보통주식 약 0.5201639주로 교환할 수 있다.

6월 15일로 예정된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안건이 통과되면, 7월 3일 양 사의 주식이 교환될 예정이며, 이 경우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은 상장 폐지되고 K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KB금융지주는 본 주식교환 진행 시 KB금융 주식가치 희석방지 차원에서 신주 발행 이전에 기존에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KB금융의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한 전략적 행보는 지난 2014년부터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지난 2014년 3월 20일 KB캐피탈(구 우리파이낸셜)을 인수한 데 이어, 2015년 6월 24일에는 업계 2위권 손해보험사인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그리고 지난 지난해 5월 31일에는 현대증권을 인수하여 잔여지분에 대한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로 편입한 뒤, 2016년 12월 30일 업계 3위권의 자본력을 가진 KB증권을 출범시킨 바 있다.

이번 완전자회사 편입 추진은 KB금융이 2014년부터 추진해 온 비은행부문 강화 행보의 정점이라는 평가다.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이 완전자회사가 되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경영실적에는 양 사 실적이 100% 반영되게 되며, 그룹의 재무현황에서 비은행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순이익 기준 약 43%, 총자산 기준 약 24% 수준으로 상승한다.

KB금융지주는 “이번 완전자회사 편입 추진을 통해 대주주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개매수와 주식교환 추진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되며, 매우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