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내달 말부터 주택 전월세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된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개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인력 채용 공고를 냈다.
임대차조정위원회가 설치되는 지부는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다. 공단은 이들 지부에 총 4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회가 지난해 5월 29일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 본부 청사전경 사진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오는 5월 30일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시작으로 나머지 조정위원회가 오는 7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 및 사무국 인력 채용도 진행된다. 채용분야는 상임위원, 심사관, 조사관 및 서무직이다.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공단지부에서 총 4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상임위원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조사관 및 서무직은 학력 및 경력 제한이 없다.
상임위원 및 심사관은 오는 24일까지, 조사관 및 서무직은 19일까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