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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선거..구청장 역할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12일 15:51

최종수정 : 2017년04월12일 15:51

[뉴스핌=최주은 기자] 이르면 내달 말부터 조합장 선거가 지연되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구청장이 개입할 수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말 최종 고시한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조합이 임원 보궐선거를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선임이 어려우면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서 선관위 구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해야한다. 

정비사업에서는 일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 중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임원을 선출한다. 이렇다 보니 임원이나 대의원(주민대표)을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빈번하다. 정비사업을 위한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또 보궐선거의 경우 대의원회(추진위) 또는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해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조합 사정으로 대의원회(이사회)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추진위원장(직무대행자 포함)의 직무수행이 불가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이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표준선거관리규정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시 구청장이 시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추가 법령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다.

이로써 해당 조합의 쟁점사항 등 필요로 하는 부분에 관한 서울시의 회신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면서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표준선거관리규정 적용 이행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 추진 근거<자료=서울시>

조합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새로운 임원선출 절차를 회피하는 등 사업을 정체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선관위원 선임 후 조합장이 정해진 기간(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7일) 내 위원장·간사 선정을 위한 최초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조합장 대신 다른 사람(선관위원 중 연장자,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조합임원 등 후보자 결격사유 유무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역시 고친다. 기존 '범죄사실증명서'를 '범죄사실조회 동의서'와 서약서로 대체함으로써 범죄사실증명서 내용 누출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을 없애겠다는 게 취지다.

이외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을 고려해 조합 임원 선거 후보자 등록시간 2시간 연장 ▲우편투표 배송기간을 고려한 도착 인정시간 연장 ▲대의원회(추진위)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한 후보자 수 이상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 가능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개정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합은 도정법 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우측 상단의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또는 서울시보,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자료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갈등 없는 정비사업 추진은 조합임원 등 대표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와 같은 공공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선거로 인한 사업정체·비용증가 등 부정적 요인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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