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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레이저 눈빛 못보나 또보나

기사입력 : 2017년04월10일 00:01

최종수정 : 2017년04월10일 06:43

6일 소환 후 3일만 구속영장 청구
특검 이어 두번째…당시 영장 기각
마지막 실세 禹 구속여부 관심집중

[뉴스핌=김범준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 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 못한 혐의(직무유기)와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지난해 1기 특수본, 올 2월 특검에 이어 세번째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6일 가족 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처음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출석 당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하는 한 기자를 매서운 눈빛으로 수 초간 노려봤다.

이 모습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우 전 수석은 국회 청문회에서 "갑자기 다가와 굉장히 크게 질문을 해서, 놀라서 내려다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영상 또는 연속사진을 보면 노려보기 전 잠시 눈을 감고 한숨을 쉬는듯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놀란 게 아니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다음날 새벽 귀가했다. 청사를 나설 당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또 한 차례 '레이저 눈빛'을 쏘았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22일. 우 전 수석은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에도 질문하는 의원을 매섭게 쏘아보는 눈빛이 이따금씩 포착되기도 했다.

올해 2월 18일. 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검찰에 이어 두번째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2월 21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출석 당시 한 취재진이 "(구속 전) 마지막일지 모르니 한 말씀해달라"며 심경을 묻자 이번에도 레이저 눈빛으로 대답했다.

사진=뉴시스

2월 22일 새벽. 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당시 질문하는 취재진을 노려보는 모습이 또 한 차례 포착됐다.

사진=뉴시스

6일 검찰 소환에선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그는 “대통령님 관련해 참으로 가슴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취재진을 노려보는 모습은 사라졌다.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묵인 및 방조, 세월호 수사 외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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