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0.1%p 하락,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상승
[뉴스핌=김지유 기자] 지난 2월 전국에서 전셋집을 월셋집으로 바꿀 땐 전세금의 6.4%를 월 임대료로 내면 됐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6.4%로 지난해 1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4.6% ▲연립다세대주택 6.6% ▲단독주택 8.3% 순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5.9%, 지방은 7.6%로 각각 조사됐다.
<자료=한국감정원> |
전월세 전환율은 전셋집을 월세로 바꿀 때 사용되는 수치다.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을 제한 금액에 전환율을 적용하면 연간 월세금액이 산출된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며 낮으면 반대 의미다.
지난 2월 전월세 전환율은 전달과 같았다. 아파트는 전달 보다 0.1%P 하락했고 연립다세대와 단독주택은 0.1%p 상승했다.
서울지역 주택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5.6%로 전달 보다 0.4%P 올랐다. 경기도 전월세 전환율은 6.3%로 전달과 같았다.
세종은 4.09로 가장 낮고 경북이 9.5%로 가장 높았다. 충북(8.7%), 울산(7.5%), 부산(7.2%), 인천(6.7%)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6%로 전달 보다 1%P 줄었다. 연립다세대는 6.6%, 단독주택은 8.3%로 전달 보다 각각 0.1%P 올랐다.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이나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