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운전기사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며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8월∼9월 사이 운전기사 이모씨에게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인 이씨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되면서 '갑질' 논란이 일었다.
당초 검찰은 행위 자체는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 심리를 거쳐 양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