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10월부터 공원 입구나 화장실을 비롯한 주요 지점에 폐쇠회로TV(CCTV)와 비상벨이 의무 설치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 훈령에서 공원 입구에 CCTV,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공원녹지법에서 명시적으로 CCTV와 비상벨을 설치,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공원 이용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