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믿고 맡기는 예능 파트너…강호동x이수근, 김성주x안정환, 이특x신동

기사입력 : 2017년03월23일 14:19

최종수정 : 2017년03월23일 14:19

강호동·이수근, 김성주·안정환, 이특·신동의 조합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높인다. <사진=뉴스핌DB>

[뉴스핌=황수정 기자] 영화나 드라마에 '흥행보증수표' 배우가 있다면, 예능에는 믿고 보는 MC군단이 있다. 특히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색깔을 정하는데 MC의 힘이 여전히 큰 가운데, 강호동과 이수근, 김성주와 안정환, 이특과 신동의 '케미'가 심상치 않다.

◆ 강호동x이수근, 무슨 말이 더 필요해?
개그맨 강호동과 이수근은 두말 필요없는 꿀조합이다. 두 사람은 최근 종영한 tvN '신서유기' 시리즈는 물론, JTBC '아는 형님'에서 환상의 호흡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는 형님'의 경우, 방송 초반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모호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할 때나'학교'와 '반말' 콘셉트로 바꾼 후 높은 인기를 구가 중인 현재, 강호동과 이수근은 오른팔 콘셉트부터 거침없는 구박과 공격 등 큰 웃음을 줬다. '아는 형님'의 경우 자체 최고 시청률 5.333%(11일 방송분, 닐슨코리아 전국유료방송기준)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강호동과 이수근이 환상의 케미를 자아내고 있다. <사진=tvN '신서유기', JTBC '아는 형님' 캡처>

강호동과 이수근의 인연은 한참 거슬러 올라간다. 본격적으로 합을 맞추기 시작한 건 2007년 KBS 2TV '1박2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이후 MBC '무르팍도사',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 등도 함께 했다. 두 사람은 다른 만큼 오히려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낸다. 강호동이 큰 목소리와 체력, 강한 이미지로 분위기를 휘어잡는다면, 이수근은 대중적인 이미지에서 오는 편안함을 선사한다. 여기에 특유의 순발력과 화려한 언변으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두 사람의 조합이 워낙 오래됐기에 누군가는 식상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검증된 관계인데다 강점이 더 크다. 한 방송 관계자는 "많이 찾는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시청자들이 봤을 때 편안하기도 하고 워낙 오래 함께했기 때문에 합이 잘 맞다"며 "강호동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이수근은 어린 친구들까지 커버가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연령대도 더 폭넓게 커버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 김성주x안정환, 해설 때부터 알아본 케미
김성주와 안정환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캐스터와 해설로 만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안정환의 필터 없는 솔직한 발언들은 '안정환 어록'이라며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성주와 안정환은 축구의 '티키타카'(짧은 패스로 공을 빠르게 주고받는 것) 같은 호흡을 자랑했다. 이후 두 사람은 '김느 안느'란 이름으로 MBC '마이리틀텔레비전'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했으며, 인기에 힘입어 함께 화장품 광고 촬영을 하기도 했다.

김성주와 안정환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 <사진=MBC '마이리틀텔레비전,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쿡가대표' '뭉쳐야 뜬다' 캡처>

현재 안정환과 김성주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와 '뭉쳐야 뜬다'에 함께 출연 중이다. '냉장고를 부탁해'의 경우, 정형돈의 빈자리를 대신해 안정환이 MC 자리를 꿰찼다. 정형돈 후임이라는 부담이 컸을 텐데도 자신만의 색깔있는 캐릭터를 완성해냈다. 또 '냉장고를 부탁해' 스핀오프 프로그램 '쿡가대표'에서도 김성주, 강호동과 MC로 진행한 바 있다. '뭉쳐야 뜬다'에서는 김성주는 물론, 김용만과의 색다른 케미로 웃음을 주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전문 예능인이 아닌 안정환이 편안한 김성주와 함께 하기에 더욱 자유롭게 예능감을 펼칠 수 있는 듯 하다.

이어 두 사람은 채널A 신규 예능프로그램 '사심충만 오쾌남'(이하 '오쾌남') 출연도 확정했다. '오쾌남'은 역사의 현장을 보고 체험하고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김성주, 안정환과 함께 한상진, 조세호, 몬스타엑스의 셔누가 출연한다. 연출을 맡은 박세진PD는 김성주와 안정환의 캐스팅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이 출연자들의 합이었다"며 "두 사람의 케미는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멤버들의 구성이 좋다. 첫 촬영 때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나오기 쉽지 않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 이특x신동, 제대하길 기다렸다
지난해 12월 슈퍼주니어 신동이 제대해 사회로 돌아왔다. 이특은 KBS 2TV '배틀트립'을 통해 신동이 제대하자마자 그를 데리고 중국 산둥으로 여행을 떠났다. '원샷투어'를 주제로 주당인 신동과 술을 좋아하지 않는 이특은 티격태격 케미로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특과 신동은 KBS 2TV '해피투게더3'의 '예능 공조' 특집에도 출연했으며, JTBC '아는 형님'에도 함께 출연한 바 있다. 제대하고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활발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신동과 이특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다. <사진=KBS 2TV '배틀트립' '해피투게더3', JTBC '아는 형님' 캡처, JTBC 제공>

뿐만 아니라 이특과 신동은 두 사람이 단독으로 MC를 맡는 JTBC 신규 프로그램 '육감적중쇼 n분의 1'(이하 'n분의 1')이 방송될 예정이다. 'n분의 1'은 매 라운드마다 숨겨진 진짜 또는 가짜를 오로지 직감으로 찾는 신개념 서바이벌 퀴즈쇼다. 최대 상금 2700만 원에 일반인 문제 풀이자 150여 명이 총 6라운드 동안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총 7분의 1까지 점점 늘어나는 경우의 수를 풀어나간다. 신동은 연예인 패널들과 함께 정답을 추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특은 문제 풀이자가 상금을 탈 수 없도록 방해하는 역할이다.

데뷔 전 연습생 기간까지 10년이 넘게 함께 호흡을 맞춰온 두 사람이기에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남다른 케미를 선보였다는 후문이다. 연출을 맡은 A9미디어 김경홍PD는 이특과 신동에 대해 "젊고 밝은 진행자를 섭외하고 싶었던 데다, 두 사람의 신선한 합도 기대됐다"며 "특히 이특이 워낙 이런 류의 쇼를 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기대했다"고 전했다. 'n분의 1'은 오는 31일, 4월 7일 밤 9시에 2회에 걸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