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요건을 충족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형으로 가입해 세제 및 중도 인출 등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한 투자자가 100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서민형 ISA(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가입 대상자이면서 일반형으로 가입한 고객은 약 10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입자까지 서민형으로 전환할 경우 서민형 ISA 가입자는 전체 (236만2000명명) 중 약 70%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국세청은 ISA 가입자의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각 금융회사에 통보했으며 해당 가입자에 대해서는 서민형으로의 전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서민형 전환시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되고 의무가입기간 역시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3일 기준 ISA 가입계좌수는 234만 6264좌, 가입금액은 3조 6461억원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전체 가입계좌수의 약 88.6%(207만9000좌)가 신탁형 ISA, 약 11.4%(26만7000좌)가 일임형 ISA로 신탁형 ISA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1월 말 기준 출시 3개월이 경과한 201개 일임형 모델포트폴리오(MP)의 출시 이후 누적수익률은 평균 2.08%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 측은 "지난해 12월 이후 가입계좌수가 감소했으나 전체 가입계좌 중 10만원 이하 계좌수와 비중이 감소하는 등 ISA가 내실화됐다"며 "ISA가 보다 더 많은 국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확대, 세제혜택 확대, 중도인출 허용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