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액 0.96~1.43% 상승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늘(1일)부터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1% 수준에서 오른다.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에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이 39.5㎡인 주택의 공급면적 3.3㎡당 건축비가 583만4000원에서 597만9000원으로 14만5000원 상승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39% 인상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이 올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해 1일 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일반적인 품질수준의 분양주택(표준모델주택)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모든 비용항목과 비용변동요인을 조사, 분석, 산정한 것이다. 6개월(3월 1일, 9월 1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변경고시로 기본형건축비는 지난해 9월 1일 고시때 보다 2.39% 상승했다. 레미콘, 승강기 등 주요자재 가격은 총 0.31% 상승했디. 형틀목공, 배관공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는 총 1.37% 올랐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약 0.96~1.43%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는 고시일(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