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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관련 금융회사 기획 검사 한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27일 17:47

최종수정 : 2017년02월27일 17:47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업무와 관련해 올해중 금융회사 테마·기획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업무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미흡하거나 취약한 부분 및 회사에 대해 올해중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영업행위 관련 민원 제보사항 또는 상시감시 등으로 포착한 문제징후에 대해 현장 및 서면검사를 통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5년 5월 퇴직연금 운용실태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별 이익 제공행위와 부담금 미납내역 미통지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문책,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검사에서 발견된 주요 문제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방안 등을 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또한 금감원은 기업 도산시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 퇴직연금 사입자를 대상으로 미지금 퇴직연금 현황을 파악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9월에서 2016년 9월중 도산기업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미지급 퇴직연금은 총 524억원 규모다. 향후에도 금감원은 도산기업 가입자와 관련한 퇴직연금 지급에 소극적인 사업자에 대해서 중점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정보 제공을 위해 금융회사별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을 통합 비교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회사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등을 통해 적립금 운용방법을 통보하도록 개선하기도했다.

또한 퇴직연금의 계약이전 신청 시 처리절차 기한을 총 5영업일 내 처리하도록 개선하고, 처리 기한을 경과했을 때에는 근퇴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도 및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불편사항이 남아 있지 않은지 감독․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은 향후 금융관행 개선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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